파주 운정신도시 호반써밋 아파트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11.22(화) 발표되어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분양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전매제한, 청약일정, 모델하우스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주 아파트 분양 –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금회 공급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재당첨제한(10년간) 적용과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매제한(6년), 거주의무기간(3년)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형별 공급대상 및 분양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25층 14개동 총 1,110세대(특별공급 : 기관추천 111세대, 다자녀가구 111세대, 신혼부부 222세대, 노부모부양 33세대, 생애최초 22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59A(396세대), 84A(599세대), 84B(115세대)
– 분양가 : 주택형별 층 구분에 따라 350,900,000~509,6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요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거주자(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특별공급 신청자격요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 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 다자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급일정
– 특별공급 신청접수 : 2022.12.02(금)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 : 2022.12.05(월)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 일반공급 2순위 신청접수 : 2022.12.06(화)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 당첨자발표 : 2022.12.12(월)
– 계약체결 : 2022.12.26(월) ~ 12.30(금)까지 견본주택 방문
– 모델하우스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20번지
– 분양문의 : 1670-6648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